전주시는 시민이 좀 더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2014 지방세 정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용 안내책자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 등 주요내용과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도 설명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시는 이 책자를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시청·사업소·구청·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와 세무서, 상공회의소 등에 3,000권을 비치했다.
이번 지방세정보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과 부동산·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필요한 구비요건 등도 상세히 나와있어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쉬운 용어의 사용과 해설을 통해 평소 생활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 위주로 제작됐다.
특히 이번 책자에서는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잘 지키면 무거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과세 감면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주시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복잡한 세금 납부 및 신고에 시민의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의 세금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