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현재 시행 중인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안내했다.구체적으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는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가‘점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이 계획서는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점검은 입주민이 직접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아파트아이’등 공동주택 전용 앱을 활용해 사진 제출 없이 체크리스트만으로 간단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식도 마련돼 있다.점검 항목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방화문, 피난기구 등 세대 내 주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이다.송성일 대응예방과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제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라며 “올해 안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 유예 혜택을 꼭 활용하고, 각 세대가 책임감 있게 안전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완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5-06-23 19:41:4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