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인구정책 사업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18~45세)의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만 8,784명으로, 이 가운데 청년층(18~45세)은 2만 9,625명에 달한다.
눈여겨 볼 점은 올해만 399명이 늘었다는 것.
이는 현재 완주군이 주거복지 지원 정책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증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인구 증가를 꾀하고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
군이 지난 2월부터 신청 받은 직후 청년 20건, 신혼부부 20건, 다자녀가구 7건 등 총 47건을 지원했는데, 호응이 커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덩달아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인구 증가의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45%가량 예산이 집행됐다.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의 2%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한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신청인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