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과수화상병 유입 및 차단 방제를 위한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전북도가 과수화상병의 위기대응 ‘관심’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관내 사과 11ha(45농가), 배 62ha(92농가)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수화상병 주발생시기인 5~7월 기간 동안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 선제적인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예찰요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전파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주요 감염요인은 비·바람과 같은 자연요인과 농작업자에 의한 인위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예방 약제 살포와 재배농가의 작업도구 소독 및 과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완주군에서 공급하는 의무 방제 약제는 에스지세균박사(1차), 세리펠(2차), 아그리파지(3차)등으로, 관내 농가는 개화 전부터 만개기까지 약제 살포를 완료했다. 농가는 반드시 개화기 전후 3차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하는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는 피해를 받게 된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에는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예찰과 적기 방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방제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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