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이 지난 1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곡관리법 16조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제안 이유다.
서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양곡 시장 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 부제로 인해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는 미곡의 과잉 생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미곡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폭 이상(사전협의) 하락하거나, 일정폭(사전협의) 이상 과잉 생산 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부에서 신곡(新穀)을 매입해 시장을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