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 단체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등 각 지역 현안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민선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제3차 정기회의가 지난달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13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협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축소·저지 대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등 회원 지자체가 발의한 7건의 건의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건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중 전주시에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법률상 기준 미달로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어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상점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상점가의 범위를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전주시의 요구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전주공구거리(81개 상점)와 전주웨딩거리(117개 상점) 등 그간 상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내 특화 상점거리들도 상점가 등록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참여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열리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와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올해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 도시에서 열리는 10개 주요 행사와 축제에 대한 홍보가 진행됐다. 참석한 자치단체들은 회원 지차체가 추진하는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정기회의는 회원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회원 도시들과 행정사무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와 자료·정보·기술 교류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지방차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협의체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9개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시를 포함한 1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대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설립됐다.
최종편집: 2025-06-24 1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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