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의 선거운동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읍·면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4.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 이용 선거범죄, 공천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중대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무엇인가요?
▲매니페스토(Manifesto)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party.nec.go.kr)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가능
8.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완주·전주 통합관련 주민투표에서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 31일 이틀간입니다.
▲선거인은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9.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10.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11.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2.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곳 설치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완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4.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완주군 삼례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A씨가 삼례읍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받고, 전주시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15.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내투표소 찾기’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