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축사를 비롯한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 등으로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지원은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를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의 농가는 보조+융자로 지원된다.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으로 지원되는데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준전업농의 경우, 전업농 기준면적까지 지원 가능하다.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는 예산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로 지원된다. 지원조건을 살펴보는 보조금 포함방식의 경우 보조 30%와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등으로 지원되며, 이차보전방식은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이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종돈장은 2년까지 가능하다.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이번 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축사 부지에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단, 기존 축사는 용도폐기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5-06-24 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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