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구랍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3건), 농식품ㆍ산림ㆍ해양(43건), 보훈ㆍ국방(31건), 보건복지ㆍ여성(16건), 문화ㆍ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내년 1월초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세제·부동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또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가 인상됐다.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년 6월 30일까지이나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간 연장됐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와 관련한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됐다.
따라서 현행 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1명~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전·월세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완화해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변경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및 탈수급 유인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무자녀부부가구인 경우 종전 최대70만원에서 170만원(맞벌이시 +4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인상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했다. 변경된 취득세 감면을 살펴보면 6억원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 이며, 다주택자 차등세율이 폐지됐다.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조달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대기업)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특수조건을 계약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당특약은 외형상 원·수급사업자의 합의의 형태이므로 기존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으나, 2월 14일부터 부당특약이 전면 금지되어 수급사업자는 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상태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30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 (특허)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6월~3년) 적용할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단,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선택제로 운영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지금까지 ‘전기업’과는 달리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했지만 2013년 10월부터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가 확대 허용됐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현재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뿐이었지만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기상)·국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단,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3.3.22)을 통해 환경부가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 - 1월 1일부터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용이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 받았으나 1월부터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 받게 됐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시행(2014.1월)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 되어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월부터는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이 기존 7일에서 10일까지로 연장 발표된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개편으로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대폭 현실화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및 임대의무기간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의무가 부여되는,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을 말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개량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에 따른 분쟁 등 아파트관리 분쟁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2013년 때 보다 무겁게 부과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전국적으로 다수가 산재되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를 위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2014년 5월 23일)이다.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구체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건축물별 상황·여건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설치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2013년 7월 17일개정 공포) 됐다.
지금까지 법령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비용을 매설 부지를 무상으로 협조한 토지소유자(신청자) 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여성·법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했고,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를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될 계획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한다.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방침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됐지만 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 대폭 확대된다.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도 강화됐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됐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된다.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이 보장되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제결혼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을 통한 국제결혼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가족보호시설 6개소를 2014년에 전환·설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족단위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도 편리하게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3개소를 2014년도에 확대 운영한다.
이주여성쉼터는 폭력피해이주여성과 동반자녀가 주거지원,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위기상황에 알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건강한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한다. 또한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으로 1월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보호자 없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동행 서비스’가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보호자와 동반하여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 아동(13세 미만)과 지적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센터에 내원할 시에 보호자 대신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지원 신청은 치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는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통해 직접 연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1월부터 시작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역에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초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률조력인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지원대상도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되고 그 명칭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변경되었다.
국선변호사는 전국 11곳에 배치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 지원하였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지금까지 여성고용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지원하고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융자하였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100분의 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 100분의 1)로 완화하여 지원된다.
또한,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하여 지원한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지금까지 감액 이후 연간 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확대·개편된다.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정년연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년, 정년연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년)
단, 정년폐지 또는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연 최대 1,08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했지만 2013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행정안전(경찰·소방)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관련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실의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가 선임될 수 있는 위험물시설물이 동일해짐에 따라 위험물기능사의 선임범위를 제한하여 차등화하고 실무경력제도를 도입, 보완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10년 12월 13일)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1월1일부터 1류~6류 위험물기능사가 위험물 기능사로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선임기준을 보완하여 개정(2012년1월6일)했다.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일명 ‘멀티방’)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하는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2.17공포, 2012.8.18.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하여 안전시설(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을 설치·유지해야 한다.
또 골프 연습장업을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했다.
이와 함께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을 설치해야 한다.
■보훈·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한 보훈급여금이 4% 인상됐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6만 2천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74만 2천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하게 지급된다.
특히, 중상이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65만 8천원부터 170만원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3만원 인상된 77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되며, 6·25제적자녀는 4만 1천원이 인상된 106만 5천원을 매월 지급 받게 된다.
참전유공자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장제보조비 지급액이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일반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을,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을 지급해왔으며, 소집점검 참가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못 미쳤다.
이에 2014년도부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도 샵메일로 전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입자에 한하여 샵메일을 발송한다.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14년부터는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하여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은 남자는 20세 이상·54세까지, 여자는 20세 이상·44세까지였다.
그러나 현행 연령 기준은 19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타 사회복지제도의 연령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 이상·59세까지로 조정했다.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종전에는「병역명문가 찾기」신청 접수를 2월부터 하였으나, 5월 시상식 행사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는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한다.
■문화·통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할인 관람 혜택 제공 -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며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 날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선착순 발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으로,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단말기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대응 기능을 임베디드한 Kill Switch를 탑재하여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 Kill Switch :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함으로써, 단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하여 제3자의 재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상반기부터는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하도록 했다.(삼성, LG)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시행일자 : 2014년 8월 1일)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다.
현재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농식품·산림·해양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5,550원을 지원하였으나,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014년에는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를 추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됐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부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도 폐지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을 일원화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고한다.
지금까지는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 할 수 있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한다.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됐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12월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