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고 실업사회이자 사회연대적 경제원리가 살아 있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비영리조직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과 적용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비영리 기업(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 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 사회적 목적 기업(social purpose enterpri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전의 일이다.
사회적 기업은 유럽 전역에서, 특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개념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부문에는 자원봉사 조직, 교육 기관, 그밖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여러 기관들이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시장중심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이긴 하지만, 목적이 단순히 영리추구만이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 범위를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경제위기이후 실업이 급증하면서 부터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07년 사회적기업이 1차 인증을 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예전의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하지만 2013년 8월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856개로 적지 않은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전북에도 54개의 사회적기업과 69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완주군에는 3개의 사회적기업과 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장기실업자와 장애인·소수집단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시켜 이들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사회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기업이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지역공동체 운동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계층 간 빈부격차는 새로운 사회적위기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과 사회적 고민의 접점이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돈도 벌고 착한 일도 하는 사회적기업” 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해 착한기업, 사회적기업에 주목하자.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