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및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4개 부처별 총 11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7건), 보훈·국방(18건), 농식품(14건), 보건복지·여성(13건), 고용·노동(6건), 교육·문화(6건), 세제(4건), 공정거래·금융·조달(3건), 산업(3건) 등이다.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세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2013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하여 9억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이하 주택은 50%, 12억이하 다주택은 50%, 12억초과주택은 25% 감면을 시행했다.
그러나 금년 7월~12월은 9억이하·1주택에 대하여만 50%감면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억이하·1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표준세율 4%의 50%를 감면받아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거래·금융·조달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그간 은행권역(2012년 9월 25일~) 및 비은행권역(2013년 3월 12일~)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 해오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 26일(목)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업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환경·국토·해양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9월 28일부터「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Nonylphenol)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예측해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보할 계획이다.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유수지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도시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12월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 에서 본격 실시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어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가구의 기금대출이 제한되었지만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되며, 그동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단열기준 등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 이었으나, 9월부터 제출대상이 연면적 합계 5백㎡ 이상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었으나, 6월 28일부터 주요 대중성 어종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모두 9개의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의무품목으로 확대됐다.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9월부터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여성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된다.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이 대상이었지만,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도 급여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60만9천원(의원급기준)이다.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
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성폭력 시설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지만 6월 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됐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11월 29일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입소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 등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고용노동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가 도입됐다.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합하며,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해 3월 31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 -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에게 참여수당 으로 40만원(훈련장려금 11만6천원 포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에게 참여수당으로 31만6천원(훈련장려금 11만6천원 포함)을 지원했지만 7월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생에게는 41만6천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훈련생은 종전과 같이 31만6천원을 지급 받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6월 19일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및 표준사업장 인증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하며, 이 때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 9월 23일부터 비정규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헤서는 안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조정 결정 -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천시간이 부여된다. 을 부여합니다.
전체 조합원 1천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한다.
■보훈·국방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 현행제도상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려면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여야만 가능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해 정부가 발굴하고 등록신청을 대행한다.
보훈심사 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에 의한 서류위주의 심사에서 현지조사, 인우보증 등 간접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된다.
△국방민원 콜센터(1577-9090) 운영 - 국방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국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 민원 콜센터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콜센터에서는 복무 중인 자녀에게 급한 연락을 취해야 할 때 연락할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부터군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안내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방민원 콜센터는 ‘1577-9090(국방국방)’이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공익근무요원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각각 분리하고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교육·문화(통신)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
상환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이용 신청 자격과 대상 서비스가 확대된다.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장애인·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됐다.
■농식품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이 확대된다.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농작물 4품목(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을 추가한다.
△‘배’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배는 현행 태풍·강풍·우박·동상해와 같이 특정 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배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전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일부 재해만 보장받고 있는 사과, 단감, 떫은 감, 감귤에 대해서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127원/ha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ha으로 인상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대비 ha당 진흥지역의 경우 10만4천127원이 비진흥지역의 경우는 8만3천102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귀농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반기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쌀(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으로 확대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도지사 위임)를 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시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토록 개선된다.
또한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으로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및 원제등록기준’을 개정해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 기준을 국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소면적 엽채류에는 작물군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은 2009년 유럽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험연구를 통해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농약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 살포량 및 살포방법 등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면적 작물에서는 병해충과 농작물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개발과 등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작물군별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소면적 엽채류 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작물군에 해당되는 엽채류는 대표 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을 상호적용 하도록 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시행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명칭변경 및 세부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