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서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다. 최근 완주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으로 소년소녀가정 아동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의 아동인 경우다. 또한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과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및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등도 급식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도 급식지원 대상자다. 이밖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이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도 급식지원 대상이다. 특히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제외 된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아동급식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영수증), 지원사유 서류(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이장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급식지원 대상은 제출 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아동복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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