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와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선택 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는 등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급여 위주로 치료를 했을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단, 선별급여는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해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고,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해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례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올해를 기준할 때 1인당 94만원(총액: 1조 5천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며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