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부터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의 ‘납(원소기호 Pb)’ 함유량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어린이 놀이터나 유치원 등에 사용한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합산 허용기준에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새로 제시했는데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은 종전처럼 0.1%를 넘지 않아야하며, 납 함유량은 0.06%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명령 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 1천 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이 합산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3곳에 달했으며, 가장 높은 초과 비율을 보인 항목은 ‘납’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3곳에 운영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기존의 매년 정기평가와 함께 5년 단위의 종합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를 높여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3:46:3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