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는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회사 폐업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을 받는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보험료 징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5세가 넘더라도 고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보험료 징수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도 소급해서 징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