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한 달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천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 중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6만5천명이 포함돼 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는데 근로자의 연소득 규모에 따라 70만~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천명보다 10만3천명 많아졌다. 이는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더라도 올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을 이달 중에 한 경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126)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6-24 0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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