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ㆍ초본 등 12종이며, 수수료는 무료다. 발급을 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발급신청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가능하고 발급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제공되며, 일요일은 발급이 중단된다.
최종편집: 2025-06-24 0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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