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 1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시설출입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국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완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차량등록을 신청 받아 현재 180대가 등록을 완료, 운행 중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출입금지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며 “미등록차량들은 서둘러 등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