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대상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받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3.1.23 공포)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육료 전계층 지원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영어학원 등 제외)하고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는 만 12세까지 지원된다.
보육과정은 만 0~2세의 표준보육과정과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말하는데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 0~5세(유치원의 경우 만 3~5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만 0~2세의 경우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월 34만7천원, 만 2세는 월 28만6천원 등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만 2세 1,2월생이 상위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 3세에 해당하는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