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 어린이에게 확대적용하고,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한 6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도 확대된다.
아울러 PC방의 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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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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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여권(5년, 10년) 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의 연장 수수료 인하 각각 2천원씩 인하된다. 이로 인해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5만5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연 1/2씩(7월, 9월) 고지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이상만 분할 고지된다. 단, 자치단체 조례로 일괄부과금액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지방세 가산세가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 세금종류에 따라 10%, 20% 부과되었던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20%, 40% 차등해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금종류와 무관하게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는 10%, 일반 무신고의 경우는 20%, 부정 과소신고 또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된다.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서 그 체납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데 이전까지는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에 맞춰 체납경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된다.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된다.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이 신설되며,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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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금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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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1월부터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해 끼워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이 개선된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10% → 10% 또는 20%)되고,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 1년) 및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개선됐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다.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시행된다.
1월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해 현행 기업어음증권(CP) 실물발행의 문제점(위·변조, 분실, 정보의 불투명성 등)을 해결하게 된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가 인하 조정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한다.
▲ 청약저축의 가입기간별 금리가 가입 기간별로 0.5%p 인하 변경된다.
▲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전라북도 소재 생계형서비스업 전환자,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및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2천만원까지 자금이 대출된다.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 대출금리가 종전 연리 3%에서 연리 2%로 인하된다. 단, 기존의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연리 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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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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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가 제도화된다. 올해 12월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신고제도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이 지원된다. 1월부터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의 협력사업 자금이 지원된다.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1일부터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가 감면된다.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가 개선된다. 1월부터 전자문서 이용신고 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 등록만 허용된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경영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는 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경영진단, 판로확대, 기술확보 등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방식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된다.
▲ 자동차부품 허리기업 성장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연매출액 50~100억원 미만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해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도비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 연구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타 시·도 거주 연구원이 도내 연구기관에 취업해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전세자금에서 구입·신축자금까지 확대 시행하고, 대상기관도 도내 국가급 연구기관에서 지자체 연구기관까지 확대해 R&D우수인력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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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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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이 확대된다. 1월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개 추가(17개→20개) 및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이 추가된다.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DNOP, DINP(전이량 기준 적용)’, ‘TBT, 노닐페놀(취급제한 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9월 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 사용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를 강화한다.
사용제한 기준 위반 시 어린이용품 판매 중지 및 제품을 회수한다.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가 시행된다. 2월부터 비도로 이용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건설기계(현행) 뿐 아니라 농업기계도 포함해 배출가스가 규제된다.
우선 올해부터 트랙터, 콤바인 등 2종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점차 규제대상 및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페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 금지된다.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8월(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조정된다. 1월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되는데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조정된다.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생애최초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 이하(상여금 포함)로 조정된다.
▲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1월(잠정)부터 무주택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천만원 이하로 상향(현행 5천만원)되고,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이 완화된다. 1월(잠정)부터 청약사항 착오기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를 당첨취소와 일정기한 청약제한으로 완화(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제도가 개정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확인검사대행자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해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제로 시행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된다. 인공조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주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빛은 적절히 통제하게 된다.
▲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단,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 도로구역 결정·변경 시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가 신설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공고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 화주 등의 과적 지시나 요구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과적)을 위반한 운전자가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 운행제한을 지시하거나 요구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한시적(‘13. 3. 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전라북도 내 버스승강장에 조명시설이 없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야간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안전보장과 편의가 제공된다.
▲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등이 선호하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시·군에서 운영(위탁포함)하는 장애인 콜택시이며, 지원액은 택시 구입비의 경우 대당 4천만원이고, 운영비는 대당 2천800만원이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된다. 갈수기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전북도 주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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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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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간암·위암약제(넥사바·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3.10월)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이 확대된다.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5천원의 본인부담으로 접종이 가능해진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이 추가된다. 7월(잠정)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 → 144개로 확대되고,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의 설치는 가능하다.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1월부터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한다. (1~3회차 180만원과 동일)
▲ 만 3~5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된다.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 어린이에게 확대적용하고,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단가가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미만 아동양육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성범죄 형량이 강화(강간 5년이상→ 무기또는 5년이상, 유사강간 3년이상→5년이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영리목적 판·배포·전시 7년이하→10년이하 등)되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가 확대된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된다.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현행 19세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된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가 개선된다. 7월부터 단독친권자 사망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이 금지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의 지정에 관여한다.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가 개선된다. 7월부터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현행 신고제)를 의무화해 양친 부적합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친양자 입양가능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해 재혼가정의 화합을 촉진한다.
▲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1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메뉴판 가격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 되고, 고기의 100g당 가격을 메뉴판 등에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 이·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가 의무화 된다. 1월 31일부터 이용업소, 미용업소 이용자들이 충분한 가격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66㎡이상인 이·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옥외에 부가세를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학비가 지원된다. 결혼이민자들에게 학력 취득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도민의 일원으로 자리 메김 해 행복한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진학에 따른 학비가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100만원한도 이며, 학기당 5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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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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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1월부터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이 신성장동력산업 17개업종(10인미만 사업장) 및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된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잠정)됐다. 1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 인상(연650만원 → 860만원) 지급단위 기간 단축(6개월 → 3개월)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이 하향 조정된다. 1일부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2~3년차)을 축소한다.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산정기준이 세분화된다.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인상(월 59만원 → 월 62만6천원)하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한다.
▲ 장애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가 실시된다. 1월부터 장애고등학생(특수학교(급)3년생 전공과재학생)에 대해 3~6개월간 현장실습 훈련을 하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가 실시된다. 연수생의 훈련수당은 하루 1만2천원이며, 사업체보조금은 1인당 하루 1만7천650원이다.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이 조정됐다. 1월부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근로시간 50% 미만 감소의 경우 임금 50% 이상 감액에서 근로시간 15시간~30시간 이하 감소의 경우 임금 30%이상 감액 으로 개선됐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가 상향조정 된다. 1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현행 법정퇴직금의 50%이상)
▲ 4050 중장년층 취업이 지원된다. 전라북도 내 거주 만 40~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이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취업하면 최고 12개월(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9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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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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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된다. 2월 23일부터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화재보험 미가입 업소가 많아 대형사고 시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해 줬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이 변경되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40세(현행 30세)로 상향되고,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등 시험과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 행정법 5개 과목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 3개 과목과 소방학, 행정법,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등 선택 2개 과목으로 변경됐다.
▲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3월 22일부터 현행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경범죄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이 신설됐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되며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 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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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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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의 지원 절차가 개선된다.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처리 기관이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로 변경된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 60만원(현행 연48만원)으로 상향한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시행된다.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1급·2급)를 도입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이 개통됐다. 1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통일(107번)해 ‘107 손말이음’이 개통됐다.
▲ 700㎒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종료된다. 700㎒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금지되고, 900㎒ 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된다.(’13.10월이후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 금지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지원기준이 변경됐다. 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일반음식점을 입식(테이블형)으로 시설개선 후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데 지원기준은 개소당 총사업비 2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50%가 보조된다.
▲ 작은도서관 운영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작은도서관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과 고취 등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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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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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잠정)됐다.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됐는데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이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됐는데 추가된 품목은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은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이 완화된다. 1월부터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연령(현행 만60세)을 만64세로 확대하고,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연령(현행 만70세)을 만75세로 확대한다.
▲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이 확대된다.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월 23일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1월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에 대해 등록제를 해야 한다.(도서·벽지 등 제외)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가 통합·일원화된다. 6월 2일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하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한다.
▲ 비료생산·수입업자 비료제조 원료 장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4월 23일부터 비료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 원료를 장부에 기재하고 보존(3년)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영업소폐쇄)대상이다.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6월 2일부터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가 도입됐다. 5월 24일부터 불량 목재제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모든 목재생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GPS단말기 부착이 의무화 된다.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의무적으로 시군에 등록하고, 축산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는 반출금지구역이 축소(3→2㎞)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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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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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이 조정된다. 1월 1일부터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 조정된다. 단, 병장의 경우 해군은 5→6개월, 공군은 6→7개월로 연장된다.
▲ 병 봉급이 인상된다. 1월부터 병 봉급이 15% 인상(잠정)된다. 이로 인해 이등병은 9만3천700원, 일등병 1만1천200원, 상등병 11만2천100원, 병장 12만4천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 현역병 건강검진 및 A형간염백신 접종이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모든 병사에 대해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4월부터 A형간염백신 접종이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 훈련병에게 확대되고,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군 확대된다.
▲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 병역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됐는데 병역면제 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 미 이행 시 병역면제 취소 및 징병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가능해 진다.
아울러 유학으로 인한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