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노인들의 틀니 수리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및 ‘리펀드제도 추진방안’ 등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으로 첨상(리라이닝), 개상(리베이싱), 조직 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윗니 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이다.
첨상은 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개상은 전체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 조정은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처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7가지 행위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5천∼20만8천990원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환자가 수가의 절반인 1만2천500∼10만4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한 해 1∼4회로 급여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은 유지관리는 100% 환자 부담이 된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은 ‘리펀드 시범 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키로 했다.
리펀드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일단 제약사가 요구한 높은 ‘표시 가격’을 받아들여 약값을 책정해 주되, 실제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낮은 가격과의 차액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리펀드)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의 개당 가격이 100원이고 공단에서 80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10개가 사용됐다면 리펀드 협상으로 표시가격은 100원으로 결정하되 실제 소요 비용 1천원(100원ⅹ10개)과 공단측의 희망 비용 800원(80원ⅹ10개)의 차액인 200원을 제약사가 공단에 돌려주는 것이다.
국내에서 리펀드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 치료제)와 마이오자임주(폼페병 치료제) 두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1년 단위 계약을 지금까지 두 번 연장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7월 1일 보험급여화 되기 이전의 기존틀니를 장착하셨던 분들 중 기존 틀니가 불편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