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의 장 등은 이달 20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지난 6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90일전인 이달 20일(목)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직을 유지하고는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특히 완주군선관위는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다.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다.
■사직대상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복직제한 :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 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