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산상의 압류를 당했을 경우 생계비용으로 지원되는 기초수급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 있다. 이 통장은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돈에 대해서는 입금이 차단된다. 특히 올해 3월 22일부터는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만들 수 있다. 이 통장에서는 가압류, 담보제공, 타인으로의 양도·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의 거래행위가 제한되어 기초생화수급자들의 수급급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거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해 기초생활급여비 전용 통장으로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이 통장은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단, 카드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참여금융기관은 시중 24개 기관으로 전북은행,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최종편집: 2025-06-24 0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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