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일제정리 기간 동안 군은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재산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차량 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5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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