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 법 개정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올해 동계 입국 시설원예 분야 근로자부터 계절근로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우선 적용한다.최근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희년의료공제회 등을 통해 공백을 메웠다. 완주군은 이번 법적 기반 마련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농가에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화에 앞서 상해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이와함께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험 가입 안내 및 교육 ▲가입 절차 간소화 ▲농가별 대응 매뉴얼 제공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완주군은 변화에 선제 대응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6-10 0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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