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억 원(1.7%)이 증가한 115억 원, 총 6만 7,000여 건의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를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 1차분, 9월 2차분으로 나눠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ARS 시스템(142211) 가상계좌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6-10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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