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원 건물에 대한 법원의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명도단행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결정」에 근거, 완주문화원(무단점유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강제집행에는 인력 17명과 차량 16대, 사다리차 1대 등 전주지방법원 용역계약업체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됐다.특히 이날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 완주군 관계자를 비롯 경찰과 소방 인력이 현장에 대기했지만, 별다른 충돌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측 관계자들이 1층 사무실내 일부 서류 등을 문제삼아 잠시 집행을 방해하기도했다. 이에 경찰 조사가 완료된 후, 자진해서 비우기로 확약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곧바로 진행됐다. 지역 문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완주문화원이 행정소송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익을 버리고, 문화원의 주인인 군민에게 문화원을 돌려 주기 위해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합문화지구로 이전을 추진 중인 완주문화원은 향후 내부 갈등이 해소되고 조직이 안정화되는 대로, 완주 전역의 역사와 전통을 발굴·보존하고 ‘완주학’을 정립하는 등 완주 향토문화의 구심점이자 전문 거점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6-10-25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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