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으로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완주군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는 총 116억 5,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04억 2,600만 원이 납부돼 89.5%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군은 아직 내지 않은 재산세 1만 2,996건(12억 2,800만 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독촉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전용)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군은 독촉 고지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법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완주군도 체납세금의 징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5 0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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