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6만여 건, 총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억 원(2.6%) 증가한 수치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반씩 나누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완주군은 주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납세의무자는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 시스템(142211),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완주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25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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