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외과목) 개설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 외 과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국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 제시된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학교별로 초등 3~4학년은 지난해부터 29시간, 5~6학년은 올해부터 32시간을 한 학기에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미 전북교육청은 2024년 초등 3~4학년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18개, 2025년 초등 5~6학년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21개 등 총 39개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연 압도적인 수치이다.주요 승인 과목으로는‘정서’, ‘공감대화’와 같은 인성교육 관련 과목부터 ‘꿈살림공동체’, ‘꿈꾸는 경제’와 같은 경제 관련 과목은 물론, 민주시민과 환경 관련 과목도 있다.특히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는‘초등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학교 신청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봉동초, 회현초, 무주초, 이리모현초 등이 연구학교로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확대를 목표로 학교 현장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일 초등 교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과목 개설 절차 및 행정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이미 과목을 개설해 운영 중인 학교의 사례를 직접 들려주며, 참여 교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확대는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초등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설계·운영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교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의 선봉에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6-10 0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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