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대표발의) 김재천 부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법의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 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매우 따뜻한 취지를 가진 법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실질적 권한과 자원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특히 ▲기초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의무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김 부의장은 이어 “이번 건의안은 법을 주민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진정한 동반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완주군의회는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8-09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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