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경애 의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법은 멀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복지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완주군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군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 1회성 상담에 그쳐 실제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삼례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시공사 대표는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89명의 임차인에게서 총 21억 5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복잡하고 치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단순한 법률상담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완주군 차원의 ‘주거안정 법률지원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거복지 전문 법률상담 창구 설치 ▲실질적 권리 구제 지원 강화 ▲찾아가는 주거권 교육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이경애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법률지원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라며 “‘법은 당신의 편이다’라는 확신을 군민에게 줄 수 있도록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