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는 지난 17일 완주군과 합동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완주군 내 반복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소방서와 군청 교통부서가 협력하여 총 4명(소방 2, 군청 2)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도 병행되었다.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화재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완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생명을 구하는 통로이며, 주차 공간이 아닌 생명의 공간이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