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을 선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우수상품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의 대표상품을 발굴해 품질을 공인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도는 현재 81개의 우수상품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난 우수상품(34개)은 제외되며, 추가로 40개 내외의 우수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3년간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인증마크(JB) 상품 부착 사용, 국내 판촉행사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이번 우수상품 선정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단순한 품질 인증을 넘어 ‘도민과 함께하는 대표상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청 가능 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이며, 기업당 대표상품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설립일 3년 이상,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 품질인증 1건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원료 기준은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도내산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우수상품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수상품 선정 사업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홍보 및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6-24 0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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