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박물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상으로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의무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으로 병행 운영된다.신청은 이달 2일부터 26일까지다. 실습교육에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등이 포함돼 있으며, AR·VR을 활용한 응급처치 상황 체험도 함께 이루어진다.어린이안전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http://lms.edu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