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박물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상으로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의무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으로 병행 운영된다.신청은 이달 2일부터 26일까지다. 실습교육에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등이 포함돼 있으며, AR·VR을 활용한 응급처치 상황 체험도 함께 이루어진다.어린이안전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http://lms.edu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5-06-24 03:25:4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