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양처리 살충제 사용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지난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터부포스와 포레이트 등 일부 토양처리 살충제는 잔류기간이 길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판매 부적합이 되어 출하 지연은 물론, 폐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익직불금 감액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사용량 토양에 균일 살포 ▲사용 시기와 1회 횟수 준수 ▲등록된 작물 사용과 동일 성분의 농약 반복 사용 금지 ▲잔류 기준 초과의 원인이 되는 불균일한 살포 주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완주군은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농약 검사를 강화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처리 살충제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적극 홍보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290-3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6-24 00:46:1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