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부면장 A씨가 이장협의회장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이장회의 당시 B씨의 발언이었다. 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B씨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마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하나 더 해준다”고 말했다.이에 회의에 참관했던 부면장 A씨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심의위원회가 있어 절차를 밟아 선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B씨가 “당신이 왜 이장회의에 끼어드느냐”며 되레 화를 냈다. 이후 회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지만,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사흘 뒤인 지난 14일 B씨는 우산을 들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A씨를 상담실로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감정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해주냐”며 회의 때와 똑같이 대답했다. 이후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B씨가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A씨의 팔을 때렸다. 그날 오후 A씨는 병가를 냈고, 일주일 넘게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완공노)는 입장문을 내고, “폭력은 인권유린 및 공권력침해”라며 “즉시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완공노는 입장문에서 “폭력은 개인의 신체 훼손은 물론 정신적 충격까지 가하는 인권유린”이라며 “특히 공무원을 향한 폭력은 명백한 공권력 침해이자, 공무집행방해, 더 나아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폭력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하나의 면을 대표하는 이장협의회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할 사람이 해당 공무원의 정당한 의사표현에도 불고하고,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며 “더욱이 피해자 및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러한 사실은 가해자가 공적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밝혔다.특히 완공노는 “가해자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즉시 이장직에서 물러 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완주군은 피해 직원의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하하고,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이와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원 대응 환경 개선과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완공노와 완주군은 지난 18일과 21일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B씨를 직권면직 처리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종편집: 2025-06-24 0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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