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편집: 2025-06-24 0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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