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최근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완주군민의 분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완주1)·권요안(완주2)의원은 ‘통합 시군 상행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의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들과 통합 반대측 주민들도 피켓을 들고, 김관영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삭발 후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 투표 이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는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밀어붙이기식 통합도 막아 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김관영 도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 역시 “완주군민 대다수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전북자치도가 완주-전주 통합을 전제로 조례를 제정하고,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조례안을 보면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기간은 통합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제3조)’는 것과 ‘통합 시군 주민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하겠다(제4조)’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제4조(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2년 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즉,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통합 후에 조례는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고, 설령 조례가 유지된다고 해도 12년 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전제로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윤수봉·권요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제정하더라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 완주군민들 역시 조례안이 통과되자, ‘김 지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봉동 주민 박모(45)씨는 “완주군민에게 묻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겠느냐”며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산 주민 이모(57)씨도 “도지사의 이런 행태는 완주군민의 분노만 높아지게 하고 결국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다시는 통합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군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지역 정치권은 물론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수봉·권요안 도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만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반대측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