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절차 ▲경계설정의 기준 ▲조정금의 산정방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리는 자리였다. 설명 이후에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질의답변 시간이 진행됐다. 완주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소양면 해월지구(소양면 해월리 478-4번지 일원) 479필지 및 상관면 신광지구(상관면 신리 217-1번지 일원) 731필지 등 총 2개 지구(1,210필지, 83만 9,000㎡)를 선정하고 국비 2억 4,900만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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