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귀농·귀촌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지난 달 24일 군은 오는 11일까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연이율 2.0%,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을 비롯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리모델링 포함)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농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내 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상근근로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도 영농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시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전년도까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290-2472)에 방문·접수 해야 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달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은 “이번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귀농인들이 안착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꿈을 이루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6-24 0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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