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상호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구랍 30일 진행된 협약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유희태 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체결된 이번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완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며 “새해 첫 인사부터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한 두 기관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6-24 0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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