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농어업회의소 임원들이 워크숍을 열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워크숍에는 지난 달 28일 전남 나주농어업회의소 2층에서 완주와 담양, 나주, 담양, 익산, 김제 등 호남지역 농어업회의소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과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겪는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 추진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귀현 완주군농어업회의소 회장도 워크숍에 참석해 완주군농어업회의소 운영사례발표와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존해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법이 마련되지 않아 다양한 활동의 제약이 많아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줄이며, 농정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어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임귀현 회장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여러 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제정이 미뤄졌다”며“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농어업 인력 문제 해결, 귀농귀촌 활성화, 농지조사, 스마트농업 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