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럼피스킨이 확산함에 따라 완주군이 관내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소 생축 및 관련 물품의 이동 제한을 권고했다. 럼피스킨은 소의 전신에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며, 추가로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고열, 침흘림,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등의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럼피스킨은 이달 초부터 ▲강원 양양(10월 10일) ▲경북 상주(10월 19일) ▲충남 당진(10월 24일) ▲강원 인제(10월 24일) ▲강원 원주(10월 25일) ▲경북 문경(10월 25일) ▲ 경기 안성(10월 29일)등에서 발병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반입 금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완주군은 ▲경기(안성, 이천, 여주, 평택) ▲강원(양구, 양양, 고성, 인제, 원주) ▲충북(충주) ▲경북(상주, 문경) 등 주요 럼피스킨 발생 지역과 인접 시도인 충청남도의 소 생축과 사료, 정액, 분뇨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완주군은 축산 관계자가 소(생축·사료·정액·분뇨)를 발생 시군 및 충청남도에서 관내로 반입 시 축산차량 GPS 설치를 필수로 하고, 3회[①출발지(농장 등)소독 → ②거점소독시설(출발시도) → ③거점소독시설(전북) → 도착지(소독필증 확인)]에 걸친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긴급 방역 조치는 관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다”며 “완주군 축산 농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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