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늦은 밤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보면, 군수는 응급환자의 진료나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완주군 내 응급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군민들이 연휴나 심야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 서비스 공백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완주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군민들은 인근 대도시 병원으로 이동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군민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완주군이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완주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1%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임을 언급하며, 응급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시 등 다른 8개 시·군도 관할하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만을 위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완주군 내에서도 언제든지 신속한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야간 및 휴일 진료체계 구축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3:46:2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