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남용 의원은 “지역상화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정책적 전환의 이정표가 될 지역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서 의원은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꼬집으면서 국내 인구 이동의 통계를 통해 보면 비수도권을 떠나는 1순위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나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된 고용정책 탓에 오히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고유한 상황 및 지역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중앙 위주의 하향식 일자리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가 생성·소멸되는 여러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여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 고용과 관련한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지역 고용’에 대한 문제를 국가 고용정책의 부수적·보완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지역 고용 관련 법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덧붙여 “‘지역 고용 활성화 촉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6-24 0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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