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가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해당 규정이 확대된다. 실제 지난 11일 봉동읍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폐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견인차량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불에 탔다. 이처럼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고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차량이 출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같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6-24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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