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달 25일 완주군은 주간에만 활동했던 체납차량 단속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 ▲관내(관외포함) 자동차세 체납 횟수 3회 이상(금액무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부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32:0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