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주거 밀집지역의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축사의 폐업을 지원한다.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는 주거권을 침해해 민원이 큰 사안이다. 하지만 축산 농가 입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 중인 축사를 이전·폐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군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등의 시설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한우 축산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5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 축산 농가가 대상이며, 복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사 폐업을 완료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업 유도 등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한우 축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특히 군은 완주 한우 산업의 명품화를 목표로 사육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구체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축사 폐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290-3241)로 문의하면 된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취, 환경문제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면서 축산농가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