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446필지다. 군 홈페이지,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을 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팩스 또는 우편, 방문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등 60여 개 이상의 행정제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전화 063-290-2972, 2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6-24 0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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